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35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예량가를 유출하거나 협력업체와 유착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중국산 철판 고가 거래 및 수의계약을 통한 금형업체 선정 등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손해를 끼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여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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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