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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35
선고일
2024-12-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예량가를 유출하거나 협력업체와 유착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중국산 철판 고가 거래 및 수의계약을 통한 금형업체 선정 등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손해를 끼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여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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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