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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27
선고일
2024-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7개의 징계사유 중 복직명령 미이행 1가지만 인정되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적응장애(산재 승인)에 있으므로 고의적 거부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해고의 경우 의결서 표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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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