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27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회사의 공문을 위조하여 동료를 사직하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행위와, 근로자2가 동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를 권유하여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근로자2는 가장 경한 경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 규정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절차 역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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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