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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27
선고일
2024-12-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회사의 공문을 위조하여 동료를 사직하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행위와, 근로자2가 동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를 권유하여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근로자2는 가장 경한 경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 규정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절차 역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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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