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27
- 선고일
- 2024-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7개의 징계사유 중 복직명령 미이행 1가지만 인정되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적응장애(산재 승인)에 있으므로 고의적 거부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해고의 경우 의결서 표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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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