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22
선고일
2024-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대기발령 이후 해고 처분이 이루어졌고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