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22
- 선고일
- 2024-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대기발령 이후 해고 처분이 이루어졌고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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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