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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22
선고일
2025-01-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 및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이고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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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