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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15
선고일
2024-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에서 사무관리 직책으로 전환된 후 일부 권한이 축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팀장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자, 이에 따른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권한이 축소된 근로자에게 팀장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한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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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