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15
- 선고일
- 2024-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보화 사업 책임자로서 검수 작업을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전산 업무 경력이 없고 내부 규정이 미비하여 담당자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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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