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15
선고일
2024-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보화 사업 책임자로서 검수 작업을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전산 업무 경력이 없고 내부 규정이 미비하여 담당자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