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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0
선고일
2024-03-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환작업계약서상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고, 2023년 6월 30일 기간만료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퇴실 절차 안내 문자나 고용보험 신고 내역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년 6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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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