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
- 선고일
- 2024-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2023년 12월 4일 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하자 이에 서명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4년 1월 8일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가 존재했더라도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년 12월 31일이 지나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후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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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