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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0
선고일
2024-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2023년 12월 4일 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하자 이에 서명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4년 1월 8일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가 존재했더라도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년 12월 31일이 지나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후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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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