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05
선고일
2024-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대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주장하는 등 피해가 확인되므로 '후속조치 부적절'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고,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재심 개최가 지연된 데에 납득할 사정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