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5
- 선고일
- 2024-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대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주장하는 등 피해가 확인되므로 '후속조치 부적절'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고,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재심 개최가 지연된 데에 납득할 사정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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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