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5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처리 태만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과실 정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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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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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