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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05
선고일
2024-12-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처리 태만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과실 정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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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