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00
선고일
2024-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쇄업체에 비용을 선결제한 후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물품 가액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금액의 4배를 부과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