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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00
선고일
2024-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7가지 징계사유 중 부당이익 취득, 불량한 근무태도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회사의 명예 훼손 등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형사 혐의가 확정되기 전인 점, 허위 청구 금액이 적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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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