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0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7가지 징계사유 중 부당이익 취득, 불량한 근무태도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회사의 명예 훼손 등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형사 혐의가 확정되기 전인 점, 허위 청구 금액이 적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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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