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0
- 선고일
- 2024-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쇄업체에 비용을 선결제한 후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물품 가액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금액의 4배를 부과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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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