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환작업계약서상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고, 2023년 6월 30일 기간만료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퇴실 절차 안내 문자나 고용보험 신고 내역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년 6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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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