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
선고일
2024-03-06

판례 요지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