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7
- 선고일
- 2024-11-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명령에 불응하고 상사를 폭행한 행위가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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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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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