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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97
선고일
2024-11-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명령에 불응하고 상사를 폭행한 행위가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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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