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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97
선고일
2025-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단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약 2.45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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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