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7
- 선고일
- 2025-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단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약 2.45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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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