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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96
선고일
2024-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와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의 고의성과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며, 회사가 유사 사례에 대해 모두 징계해고 처분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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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