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6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현저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디자이너 용역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고 고객에 대한 미용 서비스 제공 등을 결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무규정 적용이나 근태 불이익 규정이 없고 매출에 따라 보수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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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