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2
- 선고일
- 2024-07-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육아휴직 승인 후 타 사업장에 겸직하던 중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승인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타 사업장 채용 과정에서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요구 없이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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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