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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92
선고일
2024-11-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행한 폭언 및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2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서면 통지를 이행하여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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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