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2
- 선고일
- 2024-11-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행한 폭언 및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2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서면 통지를 이행하여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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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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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