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0
- 선고일
- 2024-11-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의 인사발령일이 2024년 8월 12일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순천으로 특정되어 있고 고용의무 발생일의 원직(근무장소 포함)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용자가 자회사 설립 등으로 원직에 인력을 충원한 뒤 인력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당진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근로자들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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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