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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90
선고일
2024-1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와 폭언 및 신체 접촉을 하고, 회원 앞에서 무전기를 던졌으며, 상급자의 마필 퇴실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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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