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0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와 폭언 및 신체 접촉을 하고, 회원 앞에서 무전기를 던졌으며, 상급자의 마필 퇴실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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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