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1
- 선고일
- 2024-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인 만 60세를 넘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용역계약 구조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상급자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지속해서 훼손하여 근무 평가 점수가 기준에 크게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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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