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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71
선고일
2024-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인 만 60세를 넘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용역계약 구조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상급자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지속해서 훼손하여 근무 평가 점수가 기준에 크게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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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