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1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10년간의 관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관행이 규정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번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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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