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6
- 선고일
- 2024-05-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담당 과목이 상시·지속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퇴하거나 무단이탈하여 겸직 근무를 하였고, 이러한 무단이탈은 학교 규정상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 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