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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6
선고일
2024-05-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담당 과목이 상시·지속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퇴하거나 무단이탈하여 겸직 근무를 하였고, 이러한 무단이탈은 학교 규정상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 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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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