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6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단의 규정을 따르고 임면 역시 재단이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 11개월간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위·수탁 계약 종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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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