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66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며 퇴직일을 특정하고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직 처분 결정일 이후에도 정상 근로하며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집행 없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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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