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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66
선고일
2024-12-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며 퇴직일을 특정하고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직 처분 결정일 이후에도 정상 근로하며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집행 없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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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