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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66
선고일
2024-11-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아 수 급감과 적자 발생 등으로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무시간 변경이나 급여 조정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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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