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66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아 수 급감과 적자 발생 등으로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무시간 변경이나 급여 조정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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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