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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5
선고일
2024-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일부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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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