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5
- 선고일
- 2024-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일부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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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