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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5
선고일
2024-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가족이 '공금횡령한 직원과 일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거한 경위와 퇴거 후 적극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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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