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5
- 선고일
- 2024-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가족이 '공금횡령한 직원과 일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거한 경위와 퇴거 후 적극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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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