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59
- 선고일
- 2024-07-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인용받았으나, 판정이유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판정이유 일부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은 재심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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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