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59
선고일
2024-11-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