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59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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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