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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54
선고일
2024-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각서에서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용자의 종래 태도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24년에 기존 근무자 우선 고용 방식을 갑자기 변경하여 근로자들의 갱신 가능성을 현저히 저하시킨 점, 근무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민원 제기 사실이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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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