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54
- 선고일
- 2024-05-02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정에 직권휴직 및 무급 처리 근거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어 소 제기 사실만으로는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분쟁 종결 시까지 사실상 무기한의 무급휴직을 명한 것은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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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