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50
- 선고일
- 2024-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원평가에 대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을 정당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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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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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