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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50
선고일
2024-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원평가에 대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을 정당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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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