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50
- 선고일
- 2024-10-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의 소속시설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가 제출한 응시 자격요건 미달 서류를 믿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응시 자격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용자1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의 응시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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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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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