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9
- 선고일
- 2024-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2023년 12월 1일 자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것이 불이익한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임금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일자에 사용자의 승진 인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누락이라는 인사처분 자체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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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