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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49
선고일
2024-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2023년 12월 1일 자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것이 불이익한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임금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일자에 사용자의 승진 인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누락이라는 인사처분 자체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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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