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6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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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