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6
- 선고일
- 2024-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근로자가 정식 채용 전 시험적으로 고용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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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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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