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4
- 선고일
- 2024-07-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미준수 및 안전사고 지연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점검 거부 및 업무방해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연차 사용에 따른 것이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