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4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업조직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팀을 축소·통합하고, 2년 연속 인사평가 C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책수당 감소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나 급여, 출퇴근 거리, 직위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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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