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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41
선고일
2024-12-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해약권 유보 사실이 없고 채용공고나 사규에도 본채용 평가 관련 내용이 없으며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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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