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1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해약권 유보 사실이 없고 채용공고나 사규에도 본채용 평가 관련 내용이 없으며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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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