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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41
선고일
2024-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상 산정기간에 공장장과 일용직 각 1명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주장한 보수공사 현장 근무 인원은 공사 시작일 이전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36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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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