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1
- 선고일
- 2024-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상 산정기간에 공장장과 일용직 각 1명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주장한 보수공사 현장 근무 인원은 공사 시작일 이전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36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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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