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을 통보하며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것이 온전한 복직명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상 출근통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이 예측에 불과하며 달리 출근하지 못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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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