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소장의 언행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서면 해고 통보가 없었으며,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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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