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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36
선고일
2024-12-17

판례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능력 부족 등 해고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가 없음을 인지한 정황이 있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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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